김대웅프로필
이름 김대웅
출생 1965년 11월 19일 서울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경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19기
경력
수원지방법원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형사7부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65년생으로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서울변호사회가 발표한 2012년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판결
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다
2023년 12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협력업체를 통해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원 감축을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그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를 부당해고라 인정했다.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협력업체와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쏘카 측 청구를 기각하며 A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2024년 11월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인당 7500만~4억2000만 원씩 총 45억3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올 1월 선고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과거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등의 근거가 된 박정희 정권 당시 훈령(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효가 남은 적법한 배상 청구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판사님 감사합니다” 라며 기쁨을 드러내기도 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들과 대리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소송 제기 후) 3년 7개월이 흘렀고,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 피해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이 판결이 확정돼 피해자들한테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하모 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 역시 이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국사건투옥 김지하 항소심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8일 김지하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은 김지하씨 등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35억원 중 국가가 15억원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민청학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처우를 받았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결혼한 지 1년 남짓 되는 부인, 갓 출생한 아들과 생이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이를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반공법위반죄로 처벌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공소제기가 이뤄져 재심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선택 가능한 형의 최하한인 징역 1월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민청학련 사건에서와 같은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위법,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김씨와 그의 가족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지하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금 4억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항소심서 무기→13년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에게 한 지시가 반복적이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 잊을 수 없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며 "박씨가 범행 계획을 지시했다고 볼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김양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김양의 범행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면서 지시하거나 모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살인 혐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양이 범행 당일 '사냥을 나간다' 등부터 살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박씨가 흥분한 김양을 진정하는 등 실제 살인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며 "살인의 결의를 강화‧유지하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양에 대해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이나 범행 자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현장을 정리하거나 이후에 컴퓨터를 했고, 정신감정서에 의해 지능이나 언어발달에 이상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침해해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이 관심 갖던 살인의 대상으로 삼아 상당히 잔인한 수법으로 손괴‧유기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김양은 만 18세 미만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소년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받았다. 이에 반해 만 18세 이상이었던 박씨는 감형 대상이 아닌 까닭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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