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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정계인사프로필

삼권분립 막을 내려야 된다고 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프로필

by boy906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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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프로필


이름  박진영 Park Jin-Young

출생 1969년 10월 5일 경상북도 영천시

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

학력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 박사 수료)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경력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국장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총무본부장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특임교수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진영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다.

박진영 전 부원장은 “이제 임명 사법부에서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사법부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면 윤석열(전 대통령) 덕분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는 게 책임 정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도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했다.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저 사법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진영 전 부원장은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이런 문제를 놓고)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발 빠르게 고민해볼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내 많은 인사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판결을 두고 분개했지만 박진영 전 부원장의 발언이 현행 헌법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40조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제66조를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대한민국이 입법, 행정, 사법 등 삼권분립으로 운영됨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챗GPT 에 물어보았습니다.


1.권력의 특정 부서 집중: 한 부서, 특히 행정부 등에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들이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기 어려워집니다

2.견제와 균형 상실: 각 부서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되면서 권력 남용을 막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거나, 사법부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성 증가: 특정 부서에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가 사라지면, 정책 결정이나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커집니다


4.법치주의 훼손: 법률이 아닌 권력의 의지에 따라 국가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는 시행령 등을 통해 권력이 원하는 대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5.사법부 독립성 약화: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면, 법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정의 실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결론적으로, 삼권분립 체제가 무너지면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남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을 넘어,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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